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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채권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서 피해자가 속아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찾아다가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그래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하자 원 장관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냐’는 맹 의원 질의에 “더 좋은 실행 방안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는 의견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부분에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피해 구제 대상 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야당 의원 측 법안은)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명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부분,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진짜 피해자들이 충분한 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까지 최장 75일이 소요되는 것을 두고는 “대기 시간을 거쳤을 때 최장 75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즉시 지자체장을 소집해 긴급 구제조치를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자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3가지 법안이 올라왔다.
여야는 내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