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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차별 '통신 조회'…또 민간인 사찰 논란

이용성 기자I 2021.12.22 22:22:29

공수처, 이동재 전 기자 지인도 통신자료 조회
국회의원·언론인부터 민간인까지 논란 가중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의원와 언론인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가운데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직 기자 이동재씨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 이씨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30대 회사원 A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분별한 공수처의 조회로 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공수처는 현직 언론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23일 ‘수사과-260’ 번호가 매겨진 공문을 통신사에 제출해 본지 법조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데일리 외에도 통신사, 종합지, 종편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인 주요 피의자들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 중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등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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