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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엠, 최대주주 코원홀딩스로 변경…의무보유 1년 이행 필요

이슬기 기자I 2020.12.10 17:38:06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네스엠(056000)은 최대주주가 박남규씨에서 코원홀딩스로 변경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이며,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다. 변경 후 주식 소유비율은 25.81%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뀐 최대주주가 1년동안 의무적으로 소유 주식을 보유해야한다고 함께 공시했다. 네스엠은 최대주주 등이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509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하며,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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