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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코로나' 격리 위해 동의 없이 간부 숙소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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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12.08 18:23:54

靑 국민청원 "하루 전 강제 퇴거는 인권침해"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간부숙소에 격리 결정
공항 검역 지원 나간 간부 숙소에도 격리자 입주
육군 "동의와 이해 구해…금전 피해 없도록 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여단에서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병력의 격리를 위해 간부들의 독신자 숙소를 사전 동의도 없이 강제 퇴거 조치했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8일 육군 특전사 9공수여단에서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9공수여단은 격리시설을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독신숙소 일부 동을 통째로 퇴거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퇴거 과정에서 부대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인원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고, 현재 인천공항에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느라 부재중인 인원의 숙소에는 개인 짐 조차 빼지 않은 상태로 격리 인원들을 무작정 선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간부 1명이 ‘영외거주자도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직후인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내 내 장병들로 감염이 확산됐고, 간부 독신자 숙소 일부 동에 대한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강제 퇴거된 간부들은 다른 간부들의 방이나 부대 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보상으로 ‘위로 휴가’가 주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간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보상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곳에 거주하는 군인들은 모두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했으며, 엄연히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기에 거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인을 들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문제, 유증상자 거주로 인한 감염 위험에 대해 부대나 입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사전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숙소 조정 전 지휘관에 의한 상황 설명과 문자 전파 등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했다”면서 “개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설명에 따르면 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1인 격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2차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독신간부 숙소를 격리수용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진=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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