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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을 행안위로 회송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쟁점이 됐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과거사법을 비롯해 법률안 57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