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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전주(전봇대)의 93.8%, 관로의 72.5%를 보유한 KT는 “5G 조기 구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 값 받고 빌려줄 수 있게’ 이용대가는 투자유인이 고려되도록 관심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환영 입장이다.
다만,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공동활용 조건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획기적인 필수설비 제도 마련…세계 최초 5G, 저렴한 5G에도 도움
정부는 이번에 5G 활성화를 이유로 필수설비 제도를 바꾸면서 △필수설비 활용 범위를 기존 유선(초고속인터넷등)에서 이동통신망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최초 접속점) 등 인입구간은 KT뿐 아니라 전사업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도 자사 설비를 의무제공토록 했고 △5G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 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또 △필수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감독하고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줬고 △가로등, 지하철 면적 등에도 5G 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도로공사)를 의무 제공 사업자로 정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필수설비 제도 개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과제인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2019년 3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한 게 중요하다”며 “이를통해 향후 10년간 적게는 4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 투자비 절감이 가능해 5G 요금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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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경쟁사들이 KT필수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 여부 및 위치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중앙전파관리소를통해 관리감독하면서, 설비 제공·이용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사후규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간 맨홀에 KT 관로나 광케이블만 들어 있는데 KT가 빌려주지 않는다면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공급하지 못했던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로선 반길만한 일이다. 또, 모바일 상품과 유선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 시장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다만,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이 예전보다 치열해지는 효과가 있어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용대가 분쟁은 남아…연말까지 KT vs SK·LG 2차전
한편 정부는 필수설비의 이용대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지역별 구축 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델 개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산정키로 했다.
필수설비를 함께 쓸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됐지만, 과금단위 등 가격 논란은 여전한 것이다. 당장, KT와 SK텔레콤은 이용대가를 ‘각자 입장’에서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성배 국장은 “현재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100m 단위로 과금되는데, KISDI에서 실사를 통해 최소 제공단위 등을 조사하지만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니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등도 반영해 정부가 결정한다. 룰 세팅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