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직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를 찾아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고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헌재 측은 최씨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고씨에게 재차 증인출석 요구서를 건넸으나 고씨가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늦어도 8일까지 헌재에 증인출석 여부를 비롯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 헌재 측은 전했다.
헌재는 고씨의 입장을 존중할지, 계속 증인출석 요구서를 고씨에게 전달할지 등을 7일 열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씨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두 차례 채택되고 출석하지 않았다. 행방이 묘연한 고씨에게 헌재의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탓이었다.
헌재는 12차 변론이 열리는 오는 9일 오후 3시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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