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은 특히 SNT홀딩스와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스맥 지분 상당 부분이 SNT모티브로 이전된 이후 SNT홀딩스가 다시 지분을 취득한 과정과 당초 공시했던 지분 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련의 지분 이동 과정과 주주권 행사 전반을 고려할 때 회계장부 열람 청구의 실질적인 목적과 정당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분 취득 및 보유 목적 공시가 자본시장법 취지에 부합했는지도 항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맥은 SNT홀딩스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자 목적과 공시된 보유 목적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보유 목적 변경 전후의 추가 지분 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맥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회계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이 외부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분 취득과 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내부 회계자료를 광범위하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항고는 단순히 회계장부 열람 범위를 다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SNT홀딩스의 지분 취득과 보유 목적, 이후 주주권 행사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항고심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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