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국가배상 승소 수임료 400억 대부분 금융기관 보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인 금감원장이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게 시장에서 먹히겠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 원장은 “정확히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형 평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알려졌다. 이 원장은 한 채만 소유하다 2019년 추가로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 채를 더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한 채는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한 적 없고, 두 집 모두 사용 중인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강탈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받은 40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