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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앞두고 위원 발의된 것으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기업이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금융지주에 대해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가 대표 발의해 위원 동의를 얻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발의 내용은 이 변호사가 속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사모펀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금융지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기업 등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공익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제안 대상으로 언급된 기업은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028260) 등이다.
지난 2019년 말 도입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하거나 투자를 철수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산재가 많은 포스코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 등을 포함해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위는 해당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위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수탁위는 이달 5일, 9일, 16일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