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은 전국 1086만호이며, 이 중 세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는 1030만호다. 1주택자의 94.8%에 달한다.
정부는 6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감면율은 낮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집은 감면율이 최대 50%지만, 5~6억원 이하는 최대 26% 수준이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매년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향후 3년 동안은 1조44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세율인하 연장 여부는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이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펴낸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 37만2588호 중 서울에 24만5095호(66%), 경기도에 10만1841가구(27%)가 쏠려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강동구 한 주민은 “집 한 채 갖고 계속 살고 있는 실거주자인데 세금을 왜 안 깎아주나”며 “서울에선 비싼 집 축에도 못 끼는데, 다주택자만 잡을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온라인부동산까페엔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6억원 이하에만 혜택을 주고 정부가 생색을 낸다”, “종부세까지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크다”는 등 토로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빠르게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인은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분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