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품은 서로 닮은 점도 많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차이점도 있다. 먼저 두 제품 모두 화학 약품이 아닌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메디톡신은 보톡스 균주(보톨리눔 톡신)를 배양, 희석해 만들어낸 전형적인 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보톡스 제품이다. 인보사 또한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를 주요 원료로 만든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역시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화학 약품이 아닌 신생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두 제품 모두 당초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것을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케이스라는 것도 공통분모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식약처에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기재한 성분과 다른 일부 원료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당시 성분으로 기재한 연골세포 대신 일부를 신장세포로 대체 활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로 이어졌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식약처 행정처분 당시 메디톡신은 ‘과거형’이고 ‘인보사’는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점이 꼽힌다. 메디톡스는 성분이 바뀐 메디톡신은 이미 4년전 제조를 중단하고 이후 지금까지 허가받은 성분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보사는 식약처 행정처분 당시 당초 허가받은 성분과는 다른 신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원료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제품이 해당 회사에서 차지하는 입지 또한 큰 차이가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사실상 유일무이한 제품 포트폴리오였기에 허가가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활로를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반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메디톡스는 이외에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라는 차세대 보톡스 제품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 차세대 보톡스 제품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또다른 핵심 제품인 필러도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디톡스 관계자는 “만약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판매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이보다 효과가 뛰어난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를 통해 시장공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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