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손 들어준 법원…“절차적 중대한 하자 있다”(종합)

조용석 기자I 2020.04.14 18:39:11

14일 남부지방법원 통합당 제명 결정 효력 정지 판단
"윤리위 생략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아…소명기회도 부여 안해"
차명진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 SNS 통해 자축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법원이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차명진 경기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차 후보가 통합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차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합당 최고위가 의결한 제명 의결 결정은 효력이 없어졌다.

법원은 “통합당 당헌에서 위임한 최고위 규정이나 윤리위 규정에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윤리위 심의·의결없이 최고위가 의결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나아가 차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윤리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차 후보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해도 소명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통합당은 정당한 사유없이 차 후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차 후보는 ‘세월호 유족 음란행위’ 발언으로 중앙당 윤리위로부터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탈당 권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로 상대인 김상희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을 내건 상황을 ‘현수막 ○○○’라고 비꼬았다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서 바로 제명됐다. 차 후보는 제명 의결 직후 4·15총선 후보 자격을 잃었다.

이후 차 후보는 통합당 최고위 결정에 반박하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후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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