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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합당 당헌에서 위임한 최고위 규정이나 윤리위 규정에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윤리위 심의·의결없이 최고위가 의결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나아가 차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윤리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차 후보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해도 소명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통합당은 정당한 사유없이 차 후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차 후보는 ‘세월호 유족 음란행위’ 발언으로 중앙당 윤리위로부터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탈당 권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로 상대인 김상희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을 내건 상황을 ‘현수막 ○○○’라고 비꼬았다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서 바로 제명됐다. 차 후보는 제명 의결 직후 4·15총선 후보 자격을 잃었다.
이후 차 후보는 통합당 최고위 결정에 반박하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후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