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판사를 두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제정 이후 생겨난 고법 부장판사는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급 개념으로 운영돼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직위로 여겨지면서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료 형태의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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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법원 내 윤리감시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감사사무 종사자 △법학교수 등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공모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됐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시키고, 2025년 3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