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8곳,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중섭 기자I 2019.08.08 18:40:01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자사고 지위 유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교육농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에 불리하게 짜인 운영성과 평가지표, 평가기준·지표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자교연은 “올해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20일 전후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청에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입학 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본안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만 인용된다면 탈락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2020학년도 서울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9~11일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며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자사고에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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