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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재벌총수 형량으로 공식화됐지만 정권교체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롯데는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12년 구형에 1심서 실형 5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 등을 포함해 실형을 받더라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이유는 없다. 상법상 일반회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유죄판결이 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자진사퇴하는 전례는 있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3월 대법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5년12월 실형 선고후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롯데지주사에서 시급한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가 비리의혹에 따른 검찰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되면서 상장을 잠정 연기했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