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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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