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피엔티엠에스(257370)는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현 규홀딩스)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51억343만원 규모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8.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에 대해 원고에게 51억343만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엔티엠에스와 칸컴스 사이에 2021년 2월 4일 체결된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51억343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억343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엔티엠에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태안에셋매니지먼트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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