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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24억원 사기 리딩방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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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2.05 17:07:23

지난해 36명으로부터 약 24억원 편취
''돼지 도살'' 수법으로 피해 유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적 리딩방 사기 조직의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정현기)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096만 1500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39)씨와 박모(25)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92만 8000원, 3년 4월에 추징금 931만 48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이런 범행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진행될 수 없다”며 “이 사건도 광고팀, 영업팀, 고객센터, 기술팀, 세탁팀 등 여러 가담자가 역할 나눠서 범행에 관여했고 원거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채팅으로 이뤄져서 가담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지 죄책감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인식 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3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사이트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른바 ‘돼지도살’로 불리는 수법으로 피해를 유도했다. 돼지도살 수법은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뒤 도살하듯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한번에 수익을 실현하는 사기 방법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과 신뢰가 쌓이면 ‘고수익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 그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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