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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이런 범행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진행될 수 없다”며 “이 사건도 광고팀, 영업팀, 고객센터, 기술팀, 세탁팀 등 여러 가담자가 역할 나눠서 범행에 관여했고 원거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채팅으로 이뤄져서 가담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지 죄책감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인식 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3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사이트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른바 ‘돼지도살’로 불리는 수법으로 피해를 유도했다. 돼지도살 수법은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뒤 도살하듯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한번에 수익을 실현하는 사기 방법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과 신뢰가 쌓이면 ‘고수익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 그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