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달러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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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이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은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통한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