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상황들을 제재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보호자를 보호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전문적인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전담공무원과 경찰 또는 필요하다면 의사, 변호사 또는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해 심층 판단을 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다음에 학대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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