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 5종목에 대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종목은 △TIGER KRX300레버리지(307610) △TIGER 중소형(292120) △TIGER 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302200) △TIGER 중장기국채선물인버스2X(302210) △KBSTAR KRX300선물인버스(307020) 등이다.
매매거래정지일은 12월 23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다음날인 12월 24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