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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과도한 간접광고에 법정제재 의결

김유성 기자I 2015.02.26 18:23:2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에 노골적 광고 효과를 준 SBS ‘시상식 프로그램’ 및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2014 SBS 연기대상’, ‘2014 SBS 가요대전’은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 베스트 커플상’, ‘○○ 베스트 퍼포먼스 상’과 같은 이름을 내걸었다.

이들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휴대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품명을 딴 시상명을 만들어, 진행자의 멘트, 자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상식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상품명을 포함한 시상명을 만들어 방송전반에 걸쳐 상품명을 직접적, 반복해서 수차례 언급하도록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 SBS 연기대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위의 내용과 더불어 화면을 통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2014 SBS 가요대전’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SBS의 ‘미녀의 탄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카페에 주문을 넣는 장면, 카페에 도착한 인물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보여주며, “미리 주문한 거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비롯해 극중 배경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홍보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노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임이나 시민들의 인기투표를 통해 선발된 출연자를 소형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태운 채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6조의2(가학적 피학적 묘사) 위반으로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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