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여 정식 징계 없이 경고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서 부장검사의 무혐의 의결에 대해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절차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퇴정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올해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추가 감찰에 착수해 당시 공소 유지를 지휘했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차장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으며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 부장검사도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