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檢 상대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 1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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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1.26 15:20:26

감사원, 2023년 조 특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
조 특검, 검찰에 수사요청서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방해 및 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조 특검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특검은 당시 전 의원 감사의 주심이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 의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 특검과 감사를 실제로 진행하던 사무처와 감사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충돌이 생겨 의결이 지연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또, 사무처는 조 특검이 보고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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