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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약국 1곳서 200억 사용?…불법 유통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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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0.14 17:15:55

[2025 국감]온누리상품권 병원 사용 증가에 취지 무색
특정 약국에서 사용 급증…불법유통 의혹도 제기
상품권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 계획

[이데일리 김응태·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이 완화 여파로 전통시장이 아닌 병·의원 및 약국에서 수혜가 쏠렸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이 없었던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온누리상품권 관련 정책 취지에 맞춰 정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이 늘어나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중기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 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로 인한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의원 1777곳에서 348억 300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약국은 업종 완화 대상이 아니라 원래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인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 약국에서 1년 결제 금액이 2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하루 1600명이 5만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썼다는 의미인데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불법 유통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최근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통한 구매가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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