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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신원실장 "여인형, 계엄 당일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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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04 17:39:37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서 증언
"나중에 문제 우려해 확인중단 지시 후 복명 안해"
추미애 "계엄 후 포고령 위반자 처분 대비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방첩사에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맞다”고 답했다.

나 실장은 “부대로 복귀한 4일 0시께 여 전 사령관이 절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다”며 “사무실 복귀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담당 과장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계엄상황이 정상적 상황이 아닌데, 이런 (군)판사 성향을 파악했을 때 나중에 인사조치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신원보안실에 확인을 중단하라고 하고 복명(復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적 판단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군판사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혹시 인사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냐’, ‘평화계엄이었다’,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부하들도 안 들었을 것이다’ 등으로 둘러대고 있지만 계엄상황을 준비한 것”이라며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에 그렇게(군판사 성향 파악)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해 “정확히 4명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대령 진술을 보고 기억을 환기해 보건데 시간이 24시를 넘어 합동수사본부 (구성) 다음 절차를 생각했을 것 같다”며 “계엄, 영장청구 어떻게 되는지 고민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의 계속된 질의에 “탄핵사건과 무관하고 여기에서 답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저의)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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