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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공제→2%' 與 종부세 난항 거듭

김겨레 기자I 2021.06.16 20:25:15

10억~11억 주택 과세 형평성 논란에
'2% 과세하되 9억 공제' 없던일로
16일 부동산 정책의총서 결론…표결할 수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이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9억원의 공제 기준선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과세 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를 다시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책 의원총회에 올릴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받았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정책 의총 일정도 잡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특위는 애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기존 9억 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2% 기준선에 있는 10억~11억원 구간의 주택에서 자산가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과세 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다시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동산특위의 원안을 의총에 올리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을 의총에 제안할 예정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절충안에 대해 “상위 2%를 넘는 보유자들은 기존 룰(과표기준 9억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며 “다시 한번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을 의총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연기 주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탈당 권유 거부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종부세 논란마저 장기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도부 안에서조차 세제 완화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종부세·양도세 완화가 아예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입장을 확정할 경우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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