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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는 애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기존 9억 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2% 기준선에 있는 10억~11억원 구간의 주택에서 자산가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과세 체계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다시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동산특위의 원안을 의총에 올리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을 의총에 제안할 예정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절충안에 대해 “상위 2%를 넘는 보유자들은 기존 룰(과표기준 9억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다”며 “다시 한번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는 내용을 의총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연기 주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탈당 권유 거부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종부세 논란마저 장기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도부 안에서조차 세제 완화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종부세·양도세 완화가 아예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입장을 확정할 경우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