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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며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와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봤을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입한 뒤 다크웹으로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상화폐(모네로)로 11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성착취물 1900여개를 삭제,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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