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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남편 "둘은 불륜"...슈뢰더 전 獨총리에 1억 소송

박지혜 기자I 2020.05.07 17:57: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6)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50)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진행한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은 “당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이혼해달라고 A씨에게 엄청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라며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인데, 김 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께 관계가 변화해 여름부터는 둘 사이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A씨와) 이혼하기 전으로 김 씨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증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7월 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지난 2018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8년 슈뢰더 전 총리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관련 민·형사 사건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 씨와 합의 이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시기는 같은 해 9월이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부인이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의 전 부인은 “문의가 많아 한 번쯤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별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 중 하나가 2016년 봄(에 나타난) 프라우 킴(김소연 씨)”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의 소녀(김 씨의 딸)를 포함한 자녀들이 차분히 대처하길 소망하며, 미디어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는 이듬해 1월 독일 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같은 해 10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부 대표인 김 씨는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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