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 중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모녀에 대한 뇌물공여액을 36억원 가량만 인정한 것과 비교해 36억원 많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동일하게 삼성이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과 함께 뇌물공여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의 공모관계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