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의 사무대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히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에 대한 보수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 회장은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신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사무대행에 대한 지원금 혜택은 미미하고, 사무대행기관지원 예산도 계속해서 축소돼 세무사의 부담만이 커지고 있다”고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반 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건당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세무사회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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