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메디콕스(054180)에 대해 “동사는 이날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에 ‘횡령ㆍ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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