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추상적 기준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반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교섭 질서를 무너뜨리고, 극단적 행위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지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될 경우 산업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동시장이 글로벌 평가에서 낮은 경쟁력을 기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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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본부장은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사 갈등, 사회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 노동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52시간제 안착 및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보건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수용, 제한적 수용, 적극적 반대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원장은 이어 “고용연장이나 근로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국내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연구개발(R&D) 포함 주52시간 근로제, 경직된 고용규제 등은 우리 경제를 급성은 아니더라도 대외 충격 하나로 잠재적 위기를 현재화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직시하여 정면 대응해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