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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어선 사고는 주로 소형 선박에서 발생해왔다. 2023년 기준 1~5톤 미만이 전체 어선사고의 40%, 5~10톤 미만이 32.1%를 차지했다.
정부는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출항어선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어업정지 15일, 3차는 30일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한다. 1차 경고 처분은 현행과 동일하나, 2차와 3차 정지 기간을 각각 5일, 15일씩 늘린 것이다.
또한 별도 면허 없이도 운항할 수 있었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은 일부 소형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운항에 별도의 운항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어선의 절반에 달하는 2톤 미만 어선에는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2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단독 또는 소규모 인원이 참여해 조업하다가 추락·전복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다리를 어선에 설치할 경우 이전보다 자력 복귀가 쉬울 것으로 조사반은 기대했다.
정부는 어선 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선주 외에도 어선 건조·개조업자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해당했던 복원성 검사를 확대해 20m 이상 어선도 검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한다.
어선 사고 때 초동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어선 위치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구조 요청 시점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어선원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만 부여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올해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불편함이 적으면서 가격 부담도 낮은 ‘한국형(K)-구명조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가 그간의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