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계 법률가,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상속·증여세의 개편 방향, 정년제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1세션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의 좌장은 김용섭 에스엔앨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는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은 장재형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을 다루는 제2세션에서는 이전오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전공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유신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3세션 ‘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의 좌장은 임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발표는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토론은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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