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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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A씨는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 그의 직장으로 향했다. A씨를 만난 상간녀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있더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상간녀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다 알고 있다’는 문자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를 받은 탐정들은 상간녀가 A씨의 딸과 만나는 것을 알아냈다. 알고 보니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는 딸이 A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상간녀에게 보냈었던 것이다.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됐다. 아빠와 함께 따라나갔던 날 상간녀를 만나게 됐는데, 아빠가 이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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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륜 사실을 들킨 아빠도 “너랑 네 엄마에게 내 청춘 다 바쳤어. 다니기 싫은 회사 꾸역꾸역 다니면서 내 인생 죽이고 있었다”며 딸을 탓하듯 말했다고 한다.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상간녀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고, 상간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국 상간녀는 A씨에게 5000만원 합의금을 주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승소 금액보다 높게 측정된 합의금을 수락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토록 높은 합의금을 제시한 이유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딸은 상간녀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상간녀의 결혼식 날 직접 예식장을 찾아간 딸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었다. 더불어 불륜 사실을 빼곡히 적은 전단을 하객들에 뿌리기까지 했다.
결국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는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이 미성년자인 덕에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
딸에게 소송으로 위협한 상간녀에 분노한 A씨는 ‘아동 학대’로 상간녀를 추가 소송해 사이다 결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