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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한 일본인에 '태형' 확정..."두 달은 엎드려 자야"

김혜선 기자I 2024.09.10 19:56:3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싱가포르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일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태형’을 최초로 맞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태형 시범을 보이는 교도관. (사진=유튜브 캡처)
10일 아사히 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성폭행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씨(38)는 항소를 포기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고 감형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A씨는 아파트 로비에서부터 성폭행을 시작해 침실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는 B씨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A씨의 아파트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24초, 40분 길이의 영상 2건을 발견했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해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상대로 하며 길이 1.5m, 두께 1.27㎝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때리는데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한 것으로 유명하다. 집행 전에는 매를 견딜 수 있는지 의사의 진찰도 필요하며, 한 변호사는 아사히TV에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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