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변경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4일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4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하고 있다.(사진=한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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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측은 제안서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시 담보 비율을 14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제도 개선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상장사의 물적분할 제한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등도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투연 측은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국민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주식투자자 민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1천4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한투연은 인수위 경제1분과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인수위로부터 제안서를 잘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