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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덫' 된 지자체장 부동산 인·허가권

김상윤 기자I 2021.10.13 21:01:00

[제왕적 지자체장]③
지자체장 잔혹사 살펴보니

왼쪽부터 이정문, 정찬민 전 용인시장.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각종 비리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단체장은 수천억∼수조원 규모 예산 편성권, 사업 인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토지 용도 변경권, 건축 허가권, 용적률 결정권한 등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바뀐다. 그러다보니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많고, 지자체장도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중앙정치와 떨어져 상대적으로 토착비리유형이 많아 이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인허가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해야하지만 상당수가 지역 토호세력이다보니 내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반수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팽창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졌던 용인시의 경우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시장자리에만 오르면 모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민선 6기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군 단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허가 비리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건설사의 골프장 건설에 개입해 뒷돈 수억원을 챙긴 송영선 전 진안군수는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 진안군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도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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