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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