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며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판매· 사용을 중지토록했다. 나아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날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메디톡스 전체 매출(2059억원)의 50%를 차지하는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되면 이 회사는 존폐의 위기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 변경된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제조 및 판매중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업이 잘못한 범법행위에 대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국가의 가혹한 법집행으로 자칫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싹이 고사할수도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와 같은 폐기처분 수순을 밝는 것 아니냐”며 우려한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의 행정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위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3년간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검찰 및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라며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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