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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홍창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13년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의 비자금 확보한 수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 판사는 “조성한 비자금과 동일 금액을 협회에 반환했지만 이는 일련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앞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1심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2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당시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