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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교남학교 교사 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교사 8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 중 학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한 8명의 행위는 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장애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남학교 장애 학생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을 뿌리는 등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 등 교남교사 12명이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