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이같이 자평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끌어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또 작년 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접경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0건이며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도 2024년 32회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0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두 달만인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자율성을 제고한 결과,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율이 종전 62.9%에서 98.9%로 급등했다.
통일부는 2023년 축소된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 조직과 기능을 복원해 평화·협력 추진 역량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을 평화공존·민주시민에 초점을 맞춤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이번 정부의 핵심 성과라고 통일부는 꼽았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을 제도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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