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D-로클랜드는 40년 이상 P-3 항공기에 대한 후속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 2021년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P-3 후속군수지원 자문에 응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군이 P-3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MHD-로클랜드는 최근 해군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PBL 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LM Aeronautics)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록히드마틴 항공이 P-C PBL 프로그램의 계약자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가 한국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어떤 이유냐”고 따졌다. 또 “한국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중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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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군은 록히드마틴의 글로벌 계약 책임 자회사인 록히드마틴 글로벌 INC.(LMGI)와 수의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MGI가 선정한 록히드마틴 관계사인 록히드마틴 덜코(DERCO)로 하여금 실제 사업을 수행케 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6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MHD-로클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P-3 관련 후속군수지원 인증 업체는 자사를 포함해 3개뿐인데, 덜코는 관련 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후속군수지원 라이선스를 획득한 MHD-로클랜드 등 업체와 경쟁 입찰을 하면 더 싼 가격에 PBL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덜코가 사업을 진행해도 관련 전문성이 없어 자사를 포함한 3개사 중 한 곳이 하청으로 실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비싼 가격에 PBL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HD-로클랜드는 600억 원 보다 50억 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군은 장기간 계약 유지를 담보할 수 없고,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HD-로클랜드는 “그간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와 문제없이 라이선스 갱신을 이어 왔다”면서 “해군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계약조건 상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원제작사와의 라이선스를 PBL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