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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두번째 압수수색은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 여사 등과 공모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의혹 등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피의자 신분인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는 명씨에게 김 전 의원을 주프랑스대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의 전 운전기사는 지난 4월 명씨와 김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자신과 명태균)가 노원구에 찾아가 그때 같이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라며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법인은 무체물이라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영장 발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