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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추가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씨는 다크웹사이트였던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여원을 가상자산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가상자산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아울러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2015~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