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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권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주로 해 2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언론개혁 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등에 대해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전반적인 언론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다음달 29일 까지가 활동시한이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