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 동원"
신라젠은 이달 중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양사 경영개선 노력 반영 여부 주목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판단도 남아있어 매매거래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제품.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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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4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것이 문제였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비롯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인지 폐지인지, 12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한다”면서 “재심의까지 기간이 짧아 결정이 상장유지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결정하면서 추가된 상장폐지 사유가 별건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두 가지 사유에 대해 거래소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면서 “먼저 결정되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뒤따라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신라젠이다. 한국거래소는 11월 중순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지난 5월6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8월 한 차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넘어간다.
양사의 경영개선 노력이 한국거래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해 미국에서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4월 재개 결정을 받고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주상은 대표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고 펙사벡 가치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였으므로 최근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